[헤럴드경제=최준선 기자] 금융감독원과 여신금융협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10곳과 함께 과다대출 관행을 근절할 방안을 마련, 오는 9월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금감원과 업계가 꾸린 태스크포스(TF)는 중고차 대출한도(중고차 구매비 및 부대비용)를 시세의 110%까지로 제한했다. 과다 대출 여부를 검증하는 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으로, 여전사의 중고차 시세 정보를 적어도 분기당 1회 이상 최신화해 최근 실거래가와 비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고객이 대출금 세부 내역을 대출 약정서에 직접 써넣도록 했다. 대출 모집인의 중개 수수료는 법정 상한을 넘지 않도록 여전사가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토록 했다. 중개 실적을 높이려고 판촉비 같은 간접 수수료를 여전사가 우회 지원하는 관행을 차단하려는 차원이다. 금감원은 우회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중고차 대출과 관련성, 대가성이 있는 비용은 모두 중개 수수료에 포함하도록 했다.
이 밖에 여전사와 모집인 간의 업무위탁계약서에 포함해야 할 주요 사항을 상세히 규정하는 등 계약서를 표준화하는 한편 여전사의 모집인 관리 책임을 강화할 방침이다.
소비자 보호를 위한 시스템도 강화했다. 소비자 민원은 인터넷 접수를 기준으로 2015년 28건에서 지난해 175건으로 6배가 되는 등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데, 이같은 문제를 초래하는 정보의 비대칭성, 시장 경쟁 심화를 해소하겠다는 복안이다.
여신금융협회는 정보 제공을 위해 홈페이지에 중고차 시세 정보를 노출하는 한편, 안내문을 주기적으로 공지하는 등 ‘대출 금리 비교공시시스템’의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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