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진 질문에 “조사에 성실히 응하겠다” 한마디만 남겨 -검찰, 윤중천 영장 뇌물 수수 금액 파악에 집중할 듯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검찰 조사에 성실히 응하겠습니다.”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의 김학의(63·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이 ‘별장 성접대 의혹’이 제기된지 6년 만에 검찰 포토라인에 섰지만, 단 한 마디만을 남기고 조사실로 향했다.
이날 오전 10시께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김 전 차관은 ‘영상 성접대 속 남성이 본인이 맞느냐’, ‘윤중천과는 어떤 관계냐’, ‘다시 검찰 조사 받게 된 심경이 어떠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고 청사로 들어갔다.
김 전 차관의 뇌물수수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수사팀을 꾸린지 40여일 만에 핵심 피의자를 부른 셈이다. 핵심 피의자를 가장 나중에 부르는 통상의 수사방식과는 거리가 멀다. 수사단 관계자는 “수사 마무리 단계라고 볼 필요는 없다, 전반적인 검토에 따라 소환 필요성을 느껴 진행하는 것”이라며 “성접대도 뇌물 혐의로 적용되기 때문에 관련한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비교적 이른 시기에 김 전 차관을 불러 조사하는 것은 뇌물 공여자로 지목된 윤중천 씨에 대한 수사가 막혔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수다단은 지난 달 의혹 핵심인물인 윤 씨의 개인 비리 혐의를 포착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의 뇌물 수수 액수를 특정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액수가 3000만 원 이상이면 형법 대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가법상 뇌물수수죄는 공소시효가 10년이다. 총 3000만 원 이상의 뇌물 중 마지막 수수시점이 2009년 이후라면 처벌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액수가 3000만 원 미만이라면 일반 뇌물죄 공소시효 7년이 적용된다. 이 경우 2012년 중후반 뇌물을 받은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김 전 차관은 연루된 의혹이 광범위한 만큼 두 차례 이상 검찰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수사단 관계자는 “필요하다면 추가 조사도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김 전 차관이 윤 씨와 성범죄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들을 알지 못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수사에 난항이 예상된다.
앞서 검찰은 윤 씨를 여섯 차례 불러 조사했다. 윤 씨는 이 과정에서 김 전 차관이 2007년 목동 재개발 사업을 도와주겠다며 사업이 잘 풀리면 집을 싸게 달라고 요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씨가 대표로 있던 중천산업개발은 지난 2005년 말부터 서울 양천구 목동 131번지 일대에서 재개발 사업을 진행했다가 2008년 중단했다. 윤 씨는 이외에도 2008년 김 전 차관에게 1000만원 상당의 서양화를 전달했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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