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안동)=김병진 기자]경북도는 내년부터 대기질 개선을 위해 먼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이 한층 강화 된다고 20일 밝혔다.
정부가 지난 2일 개정·공포하고 내년부터 시행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11종의 일반대기오염물질 중 먼지 33%, 질소산화물 28% 등 10종의 배출기준이 현행보다 평균 30% 강화된다.
또 크롬 및 그 화합물 34%, 비소 및 그 화합물 38%, 수은 및 그 화합물 42%, 시안화수소 20% 등 13종의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기준도 평균 33% 강화했다.
아울러 벤조피렌 등 8종의 특정대기유해물질에 대한 배출기준도 신설됐으며 아직 배출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이황화메틸 등 8종은 올해 말까지 기준 설정이 완료된다.
경북도는 도장, 소각 등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에서는 대기오염 방지시설 개보수 등을 완료해 배출기준 강화에 대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도는 배출기준 강화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중소기업 37곳을 선정해 방지시설 설치·교체 및 대기 원격감시장치(TMS) 설치·운영을 지원한다.
이희석 경북도 환경안전과장은 “강화된 기준에 맞추는데 문제가 없도록 전문기관과 연계해 방지시설 운영 기술지원사업도 병행하는 등 기업애로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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