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성 훼손…정부개입 더 강화 전문성 보다 이해관계 갈등구조 연금학회학술대회서 성토 ’봇물‘
“개선의 목적 중 하나였던 기금운용위의 독립성을 오히려 더 침해하는 방안이다”(이준행 서울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이대로라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 왜곡된 제도를 고치려다 더 왜곡시키는 일이 없길 바란다”(연강흠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한국연금학회의 2019년 춘계학술대회 ‘공적연금의 기금운용 거버넌스’에서는 복지부가 지난해 내놨던 기금운용위 운영 개선방안을 두고 학계 전문가들의 쓴소리가 이어졌다. 자산운용에 대한 전문성, 정부로부터의 독립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서 출발해 마련된 거버넌스(경영체제) 개선안이었지만, 효과는 커녕 정부에 대한 예속을 더 심화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정부의 권한이 강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다수 드러났다. 기금운용위의 활동을 지원할 사무기구를 복지부 내에 신설한다는 점이 대표적이다. 기금운용본부를 관리ㆍ감독하는 별도의 조직을 만들겠다는 것으로, 사무기구장은 복지부 공무원 중 장관이 지명한다. 기금운용위 산하에 만들어질 3개의 소위원회(투자정책ㆍ수탁자책임ㆍ성과평가보상)를 지원하는 전담부서도 설치한다.
이준행 교수는 “중요한 것은 전문성을 갖춘 위원들에게 독립성을 부여하고 각자가 책임을 갖도록 하는 것이지, 이들을 보좌하는 별도의 정부 조직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지금과 같은 구조라면 사무국이 (기금운용위를) 좌지우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금운용위원의 전문성 강화방안에서도 미비점이 발견됐다. 현재 국민연금은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해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의견을 제공하는 ‘실무평가위원회’를 두고 있다. 하지만 기금운용위와 마찬가지로 전문성이 담보가 안 된 위원들이 가입자단체에 의해 위촉되고 있고, 5명의 정부당연직 중 대다수는 회의 불참이 일반적이다. 이번에도 이에 대한 보완책이 충분히 강구되지 않았다는 평가다.
연강흠 교수는 “실무평가위원회가 전문가 범위를 굉장히 넓게 설정하고 있어, 노사분규나 마케팅 전문가 등 운용 비전문가들도 참여할 수 있는 구조”라며 “해외 연기금 중에는 기금운용위원의 전문성이 부족하면 이를 위한 교육기구를 만들어 보완하는데, 우리나라는 전문성에 있어 별반 차이가 없는 또 하나의 위원회를 두는 이상한 보완책이 마련돼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수익률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전술적 자산배분’ 역량 확충에 대한 복지부의 고민이 충분치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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