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지난 3월 부산 해운대구 아파트에서 승강기를 교체하던 근로자 2명이 추락사한 사건과 관련, 경찰이 원청업체 안전관리사와 하청업체 대표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사고가 난 승강기 생산·설치업체안전관리사 A(36) 씨와 추락사한 근로자들이 소속된 하청업체 대표 B(44)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조사 결과 두 사람이 사고가 난 승강기 교체작업장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근로자들이 추락사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지난 3월 27일 오후 2시께 해운대구 한 아파트 17층에서 교체작업 중이던 승강기가 1층 바닥으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승강기 리프트 위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2명이 바닥에 떨어져 숨졌다.
경찰은 사고가 난 승강기를 생산하고 설치한 업체 T사의 서울 본사와 부산 사무실을 압수 수색하고, T사와 숨진 근로자들이 소속된 하청업체 관계자 등을 불러 사고 원인 등을 조사했다.
glfh20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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