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지난해 정년퇴직이나 명예퇴직 등으로 회사를 그만둬 연말정산을 제때 못했거나, 공제서류를 제대로 제출하지 못했던 직장인의 경우 이달 말까지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하면 ‘13월의 보너스’를 받을 수 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21일 “연말정산 시점이 퇴사 이후라면 퇴사 시점에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이 개설되지 않아 대부분 기본공제만 받고 보험료, 의료비, 기부금, 신용카드 등 소득·세액공제는 놓치기 마련”이라며 “이 같은 중도 퇴사자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때 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주의할 점은 퇴사 후 재취업이나 자영업 등으로 추가적인 소득이 없고, 재직 기간 결정세액이 남아 있어야 환급액이 발생한다.
직전 직장에서 재직했을 당시 총급여가 1500만 원 이하이면 면세자로 환급받을 세금이 없다.
퇴사한 회사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나 국세청 홈택스(My NTS > 지급명세서)에서 조회를 통해 결정세액 확인도 가능하다.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주소지 관할세무서로 직접 가거나 국세청 홈택스로 신고하면 된다.
신고서 작성 등이 어려워 직접 신고하기가 복잡하고 어렵다면 납세자연맹의 ‘연말정산 추가 환급코너’에서 간단히 신청서를 작성한 후 한 번의 클릭으로 환급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yi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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