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실상 ‘先비준·後입법’ 수순 법 개정도 동시…올 정기국회서 재계 “노사특수성 무시” 파장예고

정부가 올해 정기국회에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에 대한 비준동의안 처리를 추진하기로 했다. 비준동의안과 관련 입법을 합께 정기국회에서 논의한다는 것이지만 사실상 ‘선비준 후입법’으로 읽혀진다.

그동안 노조법 등 관련법과 제도개선을 마무리하고 비준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바꾼 것으로 경영계의 강력 반발 등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관련기사 6면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가진 자리에서 “ILO의 미비준 4개 핵심협약 가운데 결사의 자유 제87호와 제98호와 강제노동 제29호 등 3개의 협약에 대해서는 비준과 관련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경영계에서는 정부가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특수성을 무시한채 법 개정과 제도 개선없이 ILO 핵심협약 선비준을 추진키로 한데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 장관은 “헌법상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비준을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만큼, 관계부처와의 협의, 노사 의견수렴 등 관련된 절차를 거쳐, 정기국회를 목표로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힐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고용부는 미비준 4개 협약 가운데 강제노동 제105호 협약의 경우 우리나라 형벌체계, 분단국가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번 비준대상에서 일단 제외했다.

정부는 협약 비준에 요구되는 법 개정 및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키로 했다. 우선 결사의 자유 협약(제87·98호) 비준을 위한 법 개정과 관련, 지난 4월 15일 발표된 경사노위 최종 공익위원안을 포함해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강제노동 협약(제29호)의 경우에는 관계부처 협의 결과, 주요쟁점인 우리나라의 보충역 제도가 협약에 전면적으로 배치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돼 협약 취지를 최대한 반영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ILO 핵심협약 비준 추진과 관련, 오랜 기간 형성된 법·제도와 관행을 바꾸는 것에 대한 현장의 우려가 많고, 어려운 길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다”며 “그렇지만, ILO 핵심협약 비준 추진을 통해 우리 경제가 당면한 통상 문제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자율과 상생의 노사관계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장관은 “올해 정기국회에서 3개 협약에 대한 비준동의안과 관련 법안이 함께 논의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하겠다”며 “관련사항에 대해서는 유럽연합(EU) 측에도 설명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대우ㆍ정경수 기자/dew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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