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마루컨설팅㈜ 장재혁 이사, 외감법 개정에 따른 기업 대응전략 제시
외감법 개정에 따라 감사(또는 감사위원회) 의무가 강화되면서 디지털포렌식을 활용한 부정조사 등의 범위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해 행복마루컨설팅㈜ Risk Advisory Service 본부장인 장재혁 이사는 개정 외감법이 사업에 리스크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변화에 대한 능동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한다.
2018년 1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외감법 제22조에 따라 외부감사인은 회계감사에서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감사(또는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전문가를 선임해 위반사실 등을 조사하고, 그 조사 결과 및 회사의 시정조치 결과 등을 즉시 증권선물위원회와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에 장재혁 이사는 개정 외감법에서 언급하고 있는 외부전문가는 디지털포렌식 기술을 기반으로 디지털 정보를 취합하고 분석하며, 전통적인 조사 및 분석 능력을 두루 갖춘 조사전문가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효과적으로 감사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디지털화된 기업 업무환경에 대한 조사역량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회계감사에 디지털포렌식 기술이 적용된다는 것은 부정행위나 법령 위반사항, 회계부정이 드러날 가능성이 더욱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기업의 리스크를 키울 수 있다. 장재혁 이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회계조사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데서 나아가, 디지털포렌식 기반 조사전문가가 어떤 서비스를 하는지, 기업 운영에 긍정적으로 활용될 여지는 없는지를 파악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장 이사는 “디지털포렌식 기술이라고 하면 범죄의 증거를 확보하는데 국한된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실제 디지털포렌식 기반의 조사전문가는 이미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으로, 기업 운영에서도 기업 내부감사 역할의 아웃소싱 개념, 인수대상 기업에 대한 인수 후 실사(PMA) 영역 등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라며 “이는 기업의 건전성을 높이는 동시에 사업의 안전성을 높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전략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디지털포렌식 기술을 기업활동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활용하고 싶다면, 먼저 외부전문가가 어떤 형태로 자료를 수집하는지, 어떠한 서비스와 산출물을 제공하는지를 기업 자체 내부감사나 제보 건 조사, 인수대상 기업에 대한 인수 후 실사 등에 활용해 미리 경험해 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전했다.
r2yj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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