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28일 국가유공자를 모욕하거나 유공자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일명 ‘최종근 하사법’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가유공자를 조롱하거나 왜곡해 형법상 모욕죄 및 명예훼손죄 등을 범했을 때 해당 형의 2분의 1을 가중해 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하 의원은 “남성 혐오 사이트인 ‘워마드’는 사고로 순직한 고(故) 최종근 하사에게 도를 넘는 모욕 행위를 일삼았다”며 “군 사망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관련 사실을 왜곡하고 조롱하는 온라인 세력을 견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 법안을 발의하게됐다”고 설명했다.
하 의원은 “최 하사의 유가족들도 문제의 심각성과 법의 취지에 깊이 공감했다”며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최종근 하사법’ 명칭을 허락했다”고 말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인 ‘워마드’에는 순직한 최 하사에 대한 조롱 글이 올라와 공분을 샀다.
최 하사는 지난 24일 경남 창원시 진해 해군기지사령부 내 부두에서 열린 청해부대 최영함 입항 행사 중 함 선수 쪽 갑판에서 홋줄이 끊어지는 사고로 숨졌다.
glfh20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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