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폭력행위 위한 시위 용품 미리 준비 등 사전 공모”

[헤럴드경제=정세희 기자]경찰이 국회 앞 폭력 집회 혐의로 입건된 민주노총 간부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민주노총 조직쟁의실장을 비롯한 6명을 상대로 공무집행방해와 특수공용물건손상,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8일밝혔다.

이들은 지난 3월27일과 4월2~3일에 국회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집회 도중 차로를 점거하고 경찰을 폭행하는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 6명은 혐의가 중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면서 “이들은 폭력행위를 위한 시위용품을 미리 준비하며 사전 공모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당시 집회에서 혐의가 포착돼 수사 대상에 오른 대상자는 총 74명이다. 경찰은 현장에서 33명을 현행범 체포했으며, 추가로 채증 자료를 분석해 41명을 불러 조사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도 수사 대상자에 포함됐지만, 구속영장 신청 대상에서는 빠졌다. 경찰은 김 위원장에게 출석을 요구하고 있지만 아직 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폭력시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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