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총 ‘글로벌 경쟁력 강화 위한 상속세제 개선 토론회’ - 상속세 명목 최고세율ㆍ실효세율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 - 세율 인하ㆍ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ㆍ요건 완환 한목소리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기업의 상속 문제는 단순한 부의 세습이 아니라 경영의 영속성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상속세를 완화하는 이유도 기업 경영의 영속성 제고를 통한 자국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가 2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연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속세제 개선 토론회’를 열었다.

손 회장은 이 자리에서 “중소기업의 경우 기업가 정신 개발과 체화된 경영 노하우ㆍ기술 전수를 통해 기업의 선순환 발전 구조를 구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에선 상속받은 주식을 팔아야 상속세를 낼 수 있는 경우가 많은데, 경영권 방어 수단이 부족한 현실에서 투기 자본의 공격 목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과 경쟁관계에 있는 독일과 일본이 전향적으로 기업 승계 지원을 위한 상속증여세 개편을 운영하는 것처럼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날 패널로 참여한 이성봉 서울여자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명목세율뿐만 아니라, 상속세 실효세율도 한국이 경쟁국보다 높다”며 “상속세 명목 최고세율은 일본 55%, 한국 50%, 독일 50%, 미국 40%인데 상속세 전체 평균 실효세율은 한국이 28.09%로 일본(12.95%), 독일(21.58%), 미국(23.86%)보다 높다”고 설명했다.

실제 기업 상속이 많이 이뤄지는 과표 500억원 초과 구간의 실효세율은 2015년 41.4%, 2016년 43.2%, 2017년 32.3%에 달했다.

이 교수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독일은 매년 2만2842건에 575억 유로(한화 약 76조5000억원)를 기업승계공제로 활요했다”면서 “반면 같은 기간 한국의 가업상속공제는 197건, 3790억원에 불과했다”고 분석했다.

독일 대기업의 승계 과정에서 기업상속공제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한 반박도 이어졌다. 기업 재산이 2600만 유로 이상인 기업도 최대 9000만 유로까지 감면율 감축 방식이나 필요성 심사후 감면 방식 중 하나를 택할 수 있어서다. 이 교수는 차등 의결권, 가족재단, 공익재단 등 합법적인 기업승계 대안도 소개했다.

정구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회장은 “한국의 가업 승계 제도는 수차례 법 개정을 통해 오늘에 이르렀지만, 현실적으로 이용이 어려운 무늬만 제도”라며 “납부 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안정적인 고용 유지와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상속이 고용과 기술ㆍ경영의 대물림이자 제2의 창업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최우선”이라고 했다.

김용민 연세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기업이 계속 일자리와 소득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 목적에 맞게 ‘가업상속공제’를 ‘기업상속공제로 변경하고 상속세율 인하와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상속세 최고세율을 OECD 수준으로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신상철 중소기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가업 승계 세제를 상속 중심에서 증여 중심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증여세제도 기업의 사전승계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손질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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