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인하효과 한두달 불과 [헤럴드경제=윤호 기자]다음달 3일 시행하는 ‘증권거래세법 시행령’에 따라 오는 30일 주식 매매체결분부터 인하된 증권거래세율을 적용받는다. 코스피는 0.15%에서 0.10%로, 코스닥은 0.30%에서 0.25%로 낮아진다. 코넥스는 0.30%에서 0.10%로, K-OTC는 0.3%에서 0.25%로 내린다.
다만 증권가에선 전례를 살펴볼 때 이번 인하의 장기적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보고 있다. 1000만원 거래시 5000원, 1억원 거래시 5만원 가량의 세금 감소 효과에 불과해, 이를 통한 실질적인 거래 활성화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아직 금투업계 숙원사업인 ‘거래세 폐지-소득세 신설’과 펀드 손익통산, 손실 이월공제에 대해선 손도 대지 못한 만큼 후속과제 진행여부가 중요하다는 평이다.
실제 전례를 살펴보면 증권거래세 인하가 증시 거래대금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일시적이었다.
지난 1995년 7월 증권거래세율이 0.5%에서 0.45%로 인하됐을 때 월 거래대금은 직전달 8조500억원보다 두배 넘게 급증해 19조4900억원에 달했다. 다만 다음달 12조6900억원으로 반락한 뒤 불과 5개월만에 거래세 인하 직전수준(8조4000억원)으로 쪼그라 들었다.
이듬해 4월 증권거래세율을 0.45%에서 0.3%로 대폭 인하했을 때에도 마찬가지였다. 직전달(8조7200억원)보다 두배 이상 증가(19조900억원)했던 거래대금이 불과 두달만에 절반 수준(10조5200억원)으로 떨어진 것.
원재웅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시계열을 길게 보면 거래대금은 증권거래세율보다는 시장의 상황에 따라 움직이는 경향이 훨씬 큰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현재 주식시장이 무역분쟁 장기화로 극히 얼어붙어 있는 만큼 ‘찔끔 인하’가 시장에 의미있는 변화를 주기는 어렵다는 얘기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거래세 폐지와 소득세 부과 등 전면적 과세체계 개편, 펀드 손익통산과 손실 이월 공제 등 내년 계획된 추진과제가 순조롭게 이뤄져야 장기적인 거래활성화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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