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2013년 강간죄로 해당 명령 받아 보호관찰 중 -부검 결과 질식사 소견…경찰, 살인 혐의 적용도 검토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전남 순천의 한 아파트에서 선배의 약혼녀인 40대 여성을 숨지게 한 혐의로 체포된 피의자 A(36) 씨가 2013년 강간죄로 전자발찌<사진> 부착 명령을 받아 보호관찰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전남 순천경찰서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7일 오전 6시15분부터 오전 8시15분 사이 순천의 한 아파트에서 선배의 약혼녀인 B(43) 씨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려다 숨지게 한 혐의(강간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A 씨가 B 씨를 강간하려 하자 B씨가 아파트 6층에서 화단으로 뛰어내려 숨진 것으로 보고 있다. 폐쇄회로(CC)TV에는 A 씨가 아파트를 빠져나가기 전 몸을 가누지 못하는 B 씨를 엘리베이터에 태워 화단에서 집으로 옮기는 모습이 찍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화단에 쓰러진 B 씨를 방으로 옮긴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성범죄 등 혐의 대부분에 대해서는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 A 씨는 30세이던 2013년 주점을 돌아다니며 여종업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A 씨에 대해 이른바 ‘화학적 거세’로 불리는 약물 치료 명령 2년과 함께 전자 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5년을 청구했다. 이에 법원은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출소 이후부터 5년간 전자발찌 착용을 명령했다.
A 씨는 2007년에도 주점 여종업원을 성폭행한 죄로 5년을 복역한 뒤 출소 6개월 만에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상습적으로 여성을 성폭행한 A 씨는 이번에도 전자발찌를 찬 채로 범행을 저지르는 대범함을 보였다. A 씨는 전자발찌를 부착했지만, 야간 외출 제한이나 유흥업소 등 금지 구역 출입 제한은 받지 않았다.
광주보호관찰소 순천지소 관계자는 “A 씨는 법원에서 야간 외출 제한 명령을 받지 않았다”며 “범행 장소도 주거지와 가깝고 이동 경로도 평소와 비슷해 미처 알 수 없었다”고 했다. 이어 “동부권 지역에는 39명이 전자 발찌를 부착하고 있는데 이 중 60%가 야간 외출 제한 명령이 내려져 있다”며 “법원의 명령이 없으면 야간 외출 제한을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B 씨의 부검 결과 사인은 질식사로 드러났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경위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하는 한편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ken@heraldcorp.com
![일본서 사라진 인플레 ‘명목 앵커’…물가·엔화에 중요한 이유 [츠토무 와타나베]](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816.209013b3297d4c92ab32710d529f3877_T1.jpg?type=h&h=240)
![프롬프트의 신법 [‘오늘’에 대한 우리 이야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901.203c531a96884d4da174595cad521d59_T1.png?type=h&h=240)
![자산가의 저력은 하락장서 나타난다…위기 속 기회 찾는 ‘힘’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8/31/news-p.v1.20260831.a0fa168d036d4658b6cb03a0502c0de4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