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형 광복 씨 명예훼손 혐의는 불인정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영화 ‘김광석’을 연출한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가 가수 고(故) 김광석씨 아내 서해순씨에게 명예훼손에 대한 위자료로 5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고인의 친형 광복 씨에 대해서는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 정은영)는 29일 서씨가 이 기자와 김씨 친형 광복씨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서씨 측은 이 기자와 광복씨, 고발뉴스에 대해 각각 3억원, 2억원,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법원은 이 기자와 고발뉴스에 3000만원, 이 기자 개인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기자가)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 ‘김씨가 타살됐고 원고가 유력 용의자’라는 단정적인 표현을 쓰거나, ‘강압으로 시댁으로부터 저작권을 빼앗았다’ 등의 내용은 허위사실임이 인정된다. 허위사실로 인해 원고의 명예와 인격이 침해됐다고 판단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기자가 개인 페이스북 계정에 서씨가 고인과 사이에서 낳은 자녀를 살해했다며 ‘영아살해’를 언급하거나 원고를 ‘악마’로 표현한 데 대해서도“명예훼손이 맞다”고 덧붙였다.

일부승소 판결이 내려진 것과 관련해선 “영화에 일부 과장되고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담겨있지만 내용이나 이야기 화면 구성 방식 등에 비춰보았을 때 표현의 자유를 벗어나서 명예훼손을 하거나 원고의 저작권이나 초상권 침해가 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인의 친형 광복씨에 대해서는 “언론 인터뷰 중 허위사실이 포함돼있지만 인터뷰이자 (관련 사건이) 전국적 관심 사안이고, 이상호기자처럼 원고에 대한 단정적 표현을 쓰지 않아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밝혔다.

故 김광석의 아내와 이 기자ㆍ광복 씨의 법정공방은 2017년 이 기자가 연출을 맡은 영화 ‘김광석’이 개봉하면서 시작됐다. 해당 영화는 고인이 타살됐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서 씨를 용의자로 지목했다. 이 기자는 이후 김씨 딸 서연양의 사망과 관련해 서씨를 유기치사·소송사기 혐의로 고소고발했지만 경찰에서 ‘혐의없음’으로 결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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