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의결권 위임시 문제 관련 대책 및 행동주의 펀드 위탁 검토 필요 미래에셋 ・삼성 등 자체 가이드라인 어긋나게 의결권 행사하는 문제점도
[헤럴드경제=김지헌 기자] 올해 3월 주주총회에서 자문사들의 반대 권고를 따른 안건 비중은 약 4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제외하면 이마저도 37.5% 수준으로 떨어진다. 국민연금이 위탁운용사에 의결권을 위임할 경우, 국민연금의 수탁자 책임 활동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 역시 확인됐다.
경제개혁연구소(소장 김우찬 고려대 교수)는 4일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기관투자자들의 의결권행사 분석 : 2019년 3월 정기주주총회’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연금과 자산운용사 28곳이 분석 대상이다.
경제개혁연대 관계자는 “기관투자자 개별로 보면 2018년에 비해 개선된 경우가 많아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그러나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삼성자산운용, 미래에셋자산운용, 베어링자산운용, 한화자산운용 등의 실적이 여전히 낮아 전체적으로는 크게 개선되지 않은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이 위탁운용사에 의결권을 위임할 경우 국민연금의 수탁자 책임 활동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가시화된 것으로 평가된다.
28개 자산운용사와 국민연금 간 의결권 행사 일치율을 조사한 결과, 국민연금 반대 안건에 대한 운용사 반대율은 26.4%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사내이사 선임은 20.7%, 정관 변경은 22.1%에 그쳤다.
경제개혁연대는 배당이 아닌 지배구조 이슈로 국민연금이 주주권을 행사할 때 더욱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경제개혁연대 관계자는 “국민연금은 상반기 중에 의결권 위임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 같은 현실을 감안하여 사전ㆍ사후 관리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ra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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