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운자 기자] 제주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고유정(36) 씨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5일 신상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고 씨의 실명과 얼굴, 나이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경찰수사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에 따라 고 씨의 실명을 공개하고 현장검증 때나 언론 노출시 마스크를 씌우는 등의 얼굴을 가리는 조치를 하지 않는다. 고 씨는 오는 11일 제주동부경찰서에서 검찰 송치될 시 언론에 얼굴이 처음으로 공개될 전망이다.
경찰은 신상공개로 인한 피의자 가족 등 주변인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제주동부경찰서 형사과장을 팀장으로 별도의 피의자 가족보호팀을 운영해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에는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앞서 고 씨는 지난달 25일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 강모(36) 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고 씨가 피해자의 시신을 훼손해 해상과 육지에 유기한 정황을 포착해 해경과의 공조를 통해 해상에서 시신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다.
yi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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