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소연 기자] 국민은행 주 전산기 교체와 관련해 금융당국의 중징계를 받은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이 4일 사퇴를 거부했다.
임 회장은 명예회복과 오해를 명확히 규명하는 작업에 나설 것이며 조직안정과 경영정상화에 매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해 감독당국의 대응이 주목된다.
KB금융지주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그동안 더 큰 내부 분란을 방지하기 위해 대응을 자제했고, 과거의 예로 봐서 제재심의 결과가 충분히 최종 결정에 반영될 것으로 기대했는데 우려하던 결과가 나와 안타깝다”고 밝혔다.
KB금융은 “앞으로 KB의 명예회복을 위해 적절한 절차를 통해 주전산기 교체 관련 진실, 즉 부당압력 행사 및 인사개입 등에 대한 오해가 명확히 규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임 회장에 대한 중징계 결정을 내리면서 밝힌 “국민은행의 주 전산기를 유닉스로 전환하는 사업을 강행하려는 의도로 자회사 임원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부분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의 징계 사유를 ‘오해’라고 표현한 것은 금감원의 제재 결과와 그 이유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KB금융지주 관계자는 “금융지주 회장으로서 당연히 자회사의 인사나 IT 시스템 교체에 관여할 수 있는 것인데, 이를 부당한 개입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다”고말했다.
또다른 고위관계자는 “행장 자리가 공백이 되는 만큼 경영정상화와 조직추스르기에 매진하겠다는 것이 임 회장의 의중으로 안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이날 국민은행 주 전산기 교체 문제와 관련해 임 회장과 이건호 국민은행장에 대한 제재 수위를 중징계(문책적 경고)로 상향 조정했다. 이는 경징계(주의적 경고)로 충분하다는 지난달 22일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뒤집은 것이다.
문책적 경고라도 임기는 보장되지만, 관례상 최고경영자가 중징계를 받으면 물러나는 게 일반적이었다. 물론 김종준 하나은행장의 사례처럼 중징계를 받았지만 임기를 완주해나가는 경우도 있다.
어쨋든 임 회장이 사퇴를 거부함으로써 KB금융과 금융당국 간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kimh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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