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와 불법 위치추적 프로그램(GPS)을 설치한 혐의로 기소된 탤런트 류시원(42) 씨에 대해 대법원이 벌금 700만원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창석)는 위치 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과 폭행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류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류 씨가 아내 조 씨에 대한 폭행과 협박, 위치정보 수집 혐의가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결,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최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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