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소득 250만원 미만 대기업 노동자에 내일배움카드 발급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요건 완화…누구나 가입 가능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오는 7월 1일부터 대기업의 저소득 노동자에게도 연간 200만원 한도 내에서 직업훈련비가 지원된다. 또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요건이 완화돼 상시 노동자 50인 미만인 자영업자는 누구나 고용보험에 가입해 실업급여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대규모 기업의 노동자는 45세 이상인 경우에만 직업훈련비를 지원받았으며 소득이 낮더라도 45세 미만은 지원받지 못하는 사각 지대에 놓여 있었다. 하지만 다음달부터는 대규모 기업에 다니는 노동자라 하더라도 월 소득이 250만원 미만인 저소득 노동자는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직업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훈련비는 1인당 연 200만원(5년간 300만원 한도)까지 지급된다.
한 번 발급 된 내일배움카드는 최대 3년까지 활용 가능하다. 훈련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노동자는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누리집(www.hrd.go.kr)에서 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할 수 있고, 듣고 싶은 훈련 과정도 검색할 수 있다. 내일배움카드 발금에는 약 7일이 소요된다.
또한 다음달부터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 요건도 완화된다. 그간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개업하고 5년안에 신청해야만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개업일과 관계 없이 본인이 희망하는 시기에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비자발적으로 폐업하는 경우에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고 직업훈련비도 지원받을 수 있다. 실업 급여는 비자발적으로 폐업하고, 폐업일 이전 24개월 동안 1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기준 보수의 50%를 90~180일간 지급한다. 직업훈련비는 가입자가 고용부장관이 인정한 훈련과정을 수강하면 연 200만원 한도(5년간 300만 원)에서 훈련비의 최대 100%, 훈련장려수당은 1일당 1만8000원을 지원(80%이상 출석 시)한다.
상시 노동자 50인 미만의 자영업자라면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고용·산재보험 종합 서비스(http://total.kcomwel.or.kr)에서 가입 신청을 할 수 있다. 김영중 고용부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노동 시장의 사각 지대에 놓여있는 저소득층 노동자와 영세 자영업자의 일자리 안전망이 보다 두터워질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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