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운자 기자] 손석희 JTBC 대표를 폭행치상·무고·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프리랜서 기자 김웅(48) 씨가 손 대표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도 청구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씨 변호인단은 지난 10일 손 대표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법에 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변호인단은 "이번 사건의 발단인 '손석희 뺑소니 의혹'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증인 신문에 중점을 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며 "뺑소니 관련 목격자 등이 법원에서 허위 증언을 하면 위증죄로 처벌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변호인단은 "참고인은 수사기관에 출석하지 않아도 되지만, 법원은 증인이 출석을 거부하면 구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법원 힘을 빌려 손 대표와 동석했던 여성을 증인으로 구인하도록 하겠다는 의도다.
앞서 김 씨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뺑소니 사고' 당시 여성 동승자가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변호인단은 재판 과정에서 사고 피해자, 목격자 등을 증인으로 신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김 씨는 손 대표가 2017년 4월 16일 동승자를 태우고 과천의 한 교회 주차장 인근에서 견인차를 상대로 접촉 사고를 내고 도주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접촉사고를 취재하던 자신을 손 대표가 서울의 한 일식 주점으로 불러 사건을 무마하려 폭행·협박하고 허위 사실까지 유포,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검찰에 맞고소했다.
이에 서울서부지검은 17일 오전 10시께 김 씨를 불러 16시간가량 조사를 벌였으며 조만간 손 대표도 고소인·피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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