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운자 기자] 무소속 이언주 의원의 불륜설을 인터넷에 올린 30대 남성이 1심에서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조현락 판사)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대학원생 A(37) 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A 씨는 2017년 5월 당시 국민의당 소속이던 이 의원과 보좌관의 불륜설 등을 요약해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글에는 관련 기사 링크와 함께 이 의원실에 있던 여성 보좌관들이 잇달아 해고됐으며 한 보좌관은 의문사했다는 내용 등이 적혀 있다.
A 씨 측은 재판에서 "단순히 기사 내용을 요약하거나 개인적인 의견을 표명한 것일 뿐"이라며 "국회의원인 피해자의 보좌관 관리 문제점과 사생활에 관한 문제를 제기했을 뿐 비방 목적은 없었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가 링크한 기사 내용과 요약된 글에 차이가 있으며 이 의원 보좌관실에 대해 '마굴'이라는 표현 등을 쓴 것은 정치적 의사 표현을 넘어 비방의 목적이 있던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국회의원으로 공인인 사정을 고려하고 링크를 올린 기사 내용과 비교해 봐도 해당 게시글이 단순한 기사 요약 및 의견표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인 점과 범행을 저지른 경위 등은 참작했다"고 양형 배경을 밝혔다고 해당 매체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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