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1~3급만 허용..6급까지 발급가능
[헤럴드경제=윤현종 기자] 외교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모든 시각 장애인에게 등급제한 없이 점자 여권을 발급한다고 24일 밝혔다.
기존 1~3급 시각장애인에 한해 발행해 온 점자 여권을 4~ 6급 시각장애인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점자 여권은 성명·여권번호·발급일·만료일 등 소유자의 주요 정보를 수록한 투명 점자 스티커(붙임딱지)를 여권 앞표지 뒷면에 부착하는 방식으로 발급된다. 앞으로 시각장애가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희망할 경우 국내 여권사무 대행기관 및 재외공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장애인 등급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정부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다음 달부터 등록 장애인을 장애의 정도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종전 1∼3급)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종전 4∼6급)으로 구분한다.
외교부 관계자는 “본인 여권 정보 확인에 불편을 겪어 온 모든 시각장애인의 실질적인 편의가 크게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factis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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