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영훈 기자] 공무원이 근무시간에 민원인이 이용하는 편의시설에 불법 미용 시술을 받다가 감사반에 현장에서 적발됐다.
24일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3시 50분쯤 시청사 1층 수유실에서 한 여성 공무원이 속눈썹 연장술을 받다가 한 시민에게 적발됐다. 이 민원인은 이날 수유실을 찾았다가 이 모습을 목격한 뒤 시 감사관실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출장계를 내고 오후에 속눈썹 연장 시술을 받았고 이를 본 시민의 신고로 적발되자 뒤늦게 반차를 내고 퇴근했다.
미용사는 면허는 있었지만,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서의 시술이 적발되면서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조사받고 있다.
또 A씨에 대해서는 복무규정 위반 및 성실의무 위반 등으로 징계할 방침이다.
대전시는 유사한 일탈 행위가 더 있는지 긴급 조사에 나섰다.
glfh20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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