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성접대·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승리(29·본명 이승현)의 입영 연기 기한이 24일 자정 만료된다.
24일까지 승리 측이 서울지방병무청에 입영연기원을 제출하지 않는다면, 병무청은 승리의 재입영 일자를 확정해 통보하게 된다.
뉴스1은 병무청 관계자의 말을 빌 "승리의 입영 연기 추가 신청은 없었다. 25일 자정 연기 기한이 끝난다"고 전했다.
승리가 다시 한번 입영 연기를 원할 경우 입대 5일 전까지 입영연기원 서류를 서울지방병무청에 제출해야 한다.
올해 만 29세인 승리는 만 30세가 되는 내년까지 필요한 경우 최대 4차례 추가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입영 연기는 연령으로는 만 30세, 기간으로 2년, 횟수로는 5회를 초과할 수 없다.
승리가 입영 연기를 신청하지 않거나 서울지방병무청이 입영 연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승리 사건은 입대와 동시에 헌병으로 이첩되고 민간 경찰과 공조 수사가 이뤄지게 된다.
Google News
에서 헤럴드경제 팔로우
![“V자 반등은 없다” 실탄 아끼는 큰손들, 이번 폭락이 다른 이유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9/news-p.v1.20261015.bf346e259b1345f280b498eda7b41712_T1.jpg?type=h&h=240)
![창호도 ‘하이엔드’ 시대…재건축 시장에 프리미엄 승부수[그 회사 어때?-KCC]](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8/news-p.v1.20261006.6986af99ec4340659a06462b2dd32e55_T1.jpg?type=h&h=240)
![약 먹고 ‘5일’ 만에 느낀 ‘이상’…서울대병원 갔는데 진료도 못 받고 ‘사망’ [메디컬 생존 게임]](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7/news-p.v1.20261025.e69497820ff8425d91e5c6c76c178dc4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