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
[연합]

[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성접대·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승리(29·본명 이승현)의 입영 연기 기한이 24일 자정 만료된다.

24일까지 승리 측이 서울지방병무청에 입영연기원을 제출하지 않는다면, 병무청은 승리의 재입영 일자를 확정해 통보하게 된다.

뉴스1은 병무청 관계자의 말을 빌 "승리의 입영 연기 추가 신청은 없었다. 25일 자정 연기 기한이 끝난다"고 전했다.

승리가 다시 한번 입영 연기를 원할 경우 입대 5일 전까지 입영연기원 서류를 서울지방병무청에 제출해야 한다.

올해 만 29세인 승리는 만 30세가 되는 내년까지 필요한 경우 최대 4차례 추가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입영 연기는 연령으로는 만 30세, 기간으로 2년, 횟수로는 5회를 초과할 수 없다.

승리가 입영 연기를 신청하지 않거나 서울지방병무청이 입영 연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승리 사건은 입대와 동시에 헌병으로 이첩되고 민간 경찰과 공조 수사가 이뤄지게 된다.


Google News Icon
Google News 에서 헤럴드경제 팔로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