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상 4곳 골프장 이용 가능한데 한 곳 매각되자 소송 -법원 “순천CC, 계약 내용 중 비중 커…계약 해지 가능“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회원 가입한 골프장에서 일부 컨트리클럽이 회생절차로 매각돼 이용이 불가능해졌다면 전체 입회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부장 유석동)는 건설시행사 아이디앤플래닝그룹이 레이크힐스리조트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입회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레이크힐스리조트는 입회금 5억 원을 돌려줘야 한다.
아이디앤플래닝그룹은 2017년 레이크힐스리조트사와 5년간 회원가입계약을 맺었다. 전국의 골프장 리조트와 용인ㆍ경남ㆍ순천ㆍ제주 컨트리클럽(CC)을 사용하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레이크힐스 순천CC는 지난해 법원 회생절차를 통해 타회사인 골프존카운티에 매각되면서 골프장 이용이 불가능해졌다. 시행사 측은 순천CC 매각에 대해 아무런 고지를 받지 못했는데 사용을 못하게 됐다며 계약 해지를 요구, 이를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레이크힐스리조트는 시행사가 이 계약을 체결한 주된 목적은 용인CC를 이용하려는 것이었으므로, 부수적 목적인 순천CC 이용불가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맞섰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순천CC 이용 가능 여부가 회원권의 가치를 결정하는 데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용하지 못하게 된 데 대한 보상 조치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레이크힐스 측은 회생을 신청한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골프장 운영자 잘못으로 이용을 못하게 된 것이라고 판단해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고 봤다.
현재 레이크힐스의 용인CC를 운영하는 일송개발도 서울회생법원에서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다. 그 외에도 충남의 태안비치컨트리클럽, 제주도의 제주컨트리클럽, 경북의 남안동컨트리클럽 등 골프장 여러 곳이 회생절차 진행 중에 있다.
th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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