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지원 종합조사’ 7월 도입 …활동지원시간↑, 본인부담 50% 경감 장애인 활동지원 등 23개 국가서비스, 200여개 지자체 서비스 대상 확대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장애인을 1~6등급으로 나눈 장애등급제가 도입 31년만에 다음달부터 폐지된다. 대신 필요한 각종 ‘지원서비스’를 파악하기 위해 7월부터 ‘서비스지원 종합조사’가 도입되고 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 등 23개 국가서비스와 200여개 지방자치단체 서비스 대상도 대폭 확대된다. 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시간은 늘어나고 이용자 본인부담금은 최대 50% 경감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7월1일부터 장애등급제가 단계적으로 폐지되는 대신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해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지원체계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1988년 1~6급으로 도입된 장애등급제가 31년만에 폐지되는 셈이다. 그간 장애등급제는 장애인의 개별적 욕구를 고려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많았다.

복지부는 “장애등급제 폐지는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 구축’이 핵심”이라며 “그간 지원체계가 장애등급으로 대표되는 공급자 중심이었다면 새로운 지원체계는 개개인의 욕구와 환경을 보다 세밀하게 고려해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장애등급 폐지에 따라 장애등급을 기준으로 지원되어 왔던 141개 서비스 중 12개 부처 23개 서비스의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건강보험료 경감도 확대한다. 장애 1~2급은 30%, 3~4급은 20%, 5~6급은 10%였지만 앞으로 중증 30%, 경증 20%로 늘어난다.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특별교통수단 법정대수도 현재 200명당 1대(3179대)에서 150명당 1대(4593대)로 단계적으로 확충된다.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위한 자세보조용구, 욕창예방메트리스, 이동식전동리프트, 휠체어건강보험 등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지원이 늘어나고 장애인 보조기기 품목도 지난해 28개에서 올해 전동침대, 안전손잡이가 추가돼 30개로 늘어나고 2022년에는 36개로 확대된다.

장애등급 폐지에 맞춰 내년부터 중증장애인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을 제외(생계급여)해 저소득층 장애인 기본생활 보장을 강화한다.

아울러 자자체에서 조례에 근거해 지원하고 있는 장애인 서비스의 대상도 확대된다. 지자체 장애인 서비스 902개 중 수도요금감면, 유료방송이용요금지원 등 200여 개 사업의 지원 대상이 늘어나는 것이다.

이와함께 장애인 욕구와 환경 등을 고려해 서비스 지원수준을 결정하기 위해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가 7월부터 도입된다.

정부는 새로운 종합조사 적용에 따라 활동지원서비스의 경우 현행 평균 120시간에서 127시간으로 늘리고 이용자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활동지원서비스 이용 시의 본인부담금도 인하돼 장애인들의 부담도 최대 50% 경감된다. 본인부담금 최고금액은 현행 32만2900원에서 15만8900원으로 16만4000원 정도 낮아진다. 현재 장애인연금에만 시행 중인 ‘서비스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올해는 활동지원서비스, 장애수당에 확대 적용한다.

박능후 장관은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로의 전환은 장애계의 오랜 요구사항을 수용하여 31년 만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장애인 정책을 공급자 중심에서 장애인의 욕구ㆍ환경을 고려하는 수요자 중심으로 대전환하는 출발점”이라며 “정부는 정책 당사자인 장애인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수렴과 소통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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