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운자 기자] 탤런트 송중기(34)·송혜교(38) 부부가 1년8개월여 만에 협의 이혼소식을 알리자 이혼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대중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송중기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광장은 27일 한 언론과의 접촉을 통해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히면서 조정기일에서 세부적인 사항을 정리해 이혼을 마무리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이혼 조정은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부부 협의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법조계 관계자들은 '송혜교에게 이혼 책임이 있다'는 설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뉴시스 측은 보도했다. 일반적으로 이혼 조정은 귀책사유가 없는 쪽에서 신청 하는 편이며 '송중기가 언론에 먼저 알린만큼 이혼에 당당한 것 아니냐'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한 연예계 관계자는 해당 매체에 "두 달 전쯤부터 송중기·송혜교 부부의 이혼설이 들려왔다"며 "지난해 말 두 사람이 각각 '아스달 연대기'와 '남자친구' 촬영에 들어갔을 때부터 사이가 틀어졌다. 송중기는 '아스달 연대기' 종방 후 알리려고 했지만, 이혼설이 계속 퍼져 방송 중반에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고 추측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아스달 연대기' 촬영 당시에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쏟아졌다"며 "송중기가 개인적인 스트레스 탓에 힘들어했고, 탈모도 엄청 심하게 왔다"며 "스태프들 사이에서 '부부관계에 무슨 일 있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였다"고 해당 매체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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