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나래 기자] 금융위원회는 26일 정례회의를 열고 발행어음 자금을 부당대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투자증권에 과태료 5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금융위는 “한투증권이 발행어음 자금을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토털리턴스와프(TRS) 계약을 맺은 특수목적법인(SPC)에 빌려준 것은 실질적으로 최 회장 개인에 대한 대출”이라는 금융감독원 주장을 수용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발행어음 자금은 개인 대출에 쓸 수 없다.
금융위는 한투증권이 베트남 현지법인에 3500만달러(약 400억원)를 불법적으로 빌려준 다른 혐의와 관련해선 과징금 부과액을 종전 38억5800만원에서 32억1500만원으로 조정했다.
ticktoc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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