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베트남에서 대마종자를 약재로 달여 먹은 4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변민선 판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7)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2013년 12월과 올해 5월 말 베트남 호치민에 있는 거소지에서 목과 손가락 마비, 공황장애 등 신체가 불편하다는 이유로 대마종자 한주먹 가량을 오리,소주 등과 함께 끓여 취식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동종 전과가 있기는 하나 단순 취식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압박 신전 손상 등 평소 심한 통증을 겪고 있어 이로 인한 공황장애, 우울증을 앓던 중 민간요법으로 오리 및 소주에 달여 대마를 섭취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우리나라 국민은 대마초가 합법인 해외지역에서 대마를 하더라도 소변과 모발에 의해 성분이 검출 돼 국내법에 의해 처벌이 됨을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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