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운자 기자] 오늘(9일)부터 치킨 등 음식 배달을 주문할 경우 생맥주를 별도 용기에 담아 함께 파는 것이 합법적으로 허용된다. 정부는 그동안 생맥주를 별도 용기에 나눠 담아 파는 행위를 ‘주류의 가공 및 조작’으로 보고 금지해 왔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주세법 기본통칙’을 개정해 이날부터 생맥주를 페트병 용기에 담아 음식과 함께 배달할 수 있도록 했다고 9일 밝혔다.
다만, 이는 고객이 즉시 마시는 것을 전제로 한 것으로 영업장 내에서 재포장 판매를 허용한 것은 아니다.
새로운 상표를 붙이는 등 고객이 생맥주를 별도의 제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주문 전에 미리 나눠 포장해 보관·판매하는 행위도 여전히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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