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계약 기간이 끝났는데 가게를 비워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차인의 영업을 방해하고 폭력을 행사한 건물주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판사는 14일 상해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60) 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1월 7일 오후 1시 30분께 충북 진천에 있는 자신 소유의 건물에서 옷가게를 하는 B(53) 씨를 찾아가 가게 물건들을 강제로 빼내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이 과정에서 자신을 제지하는 B 씨를 밀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는다.
A 씨는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 B 씨가 가게를 비우지 않자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가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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