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수원)=박정규 기자]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는 17일 지방공기업 도시공사 최초로 유지를 위한 사후심사를 통과했다.
ISO 37001(반부패경영시스템)은 조직의 부패발생가능성을 시스템으로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16년 국제표준화기구가 제정한 국제표준 인증이다. 최초 취득 후 매년 사후심사를 받아야만 인증을 유지할 수 있다.
공사는 지난해 7월 ISO 37001 인증을 최초 취득한 이후 지속적으로 윤리이슈를 도출하고 적극적으로 반부패제도를 모색하는 등 반부패경영시스템을 사내 문화로 정착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번 사후심사 통과는 공사의 반부패경영시스템이 국제적 수준의 요구사항을 만족시키고 지속적으로 관리 및 개선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주형 경기도시공사 상임감사는 “반부패경영시스템을 기반으로 임직원 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관련법령을 철저히 준수해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윤리경영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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