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운자 기자] 상사인 여성 경찰관이 남자 부하 직원의 신체부위를 동의 없이 만지고 개인 신상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하지만 A 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 중이다.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송유림 판사)은 강제추행·명예훼손·무고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A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 씨는 서울의 한 경찰서에서 근무하던 2017년 2월 같은 팀 소속 남성 부하직원 B 씨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후 동료 직원들에게 B 씨의 사생활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지난해 ‘내가 강제 추행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다닌다’라며 검찰에 B 씨를 고소, 무고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상관의 권위를 이용해 동료 직원을 강제로 추행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며 A 씨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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