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월 신청한 34곳 검토해 최종 7곳 선정
- 연구개발비, 투·융자, 세액 공제 등 지원
- 12월 2차 선정도 10월께로 앞당길 예정
[헤럴드경제=도현정 기자]규제자유특구는 기업과 지자체, 정부가 함께 규제 혁신 성과를 확인하기 위해 진행하는 전국적인 ‘실험’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3월 지자체로부터 34개의 특구계획을 제출받으며 첫 발을 뗐고, 특구 계획안은 분과위원회 검토를 거쳐 8개로 걸렀다. 이후 관계 부처 회의와 분과위, 심의위의 검토가 이어졌다. 위원장인 국무총리를 비롯해 민간 위촉위원 14명과 기재부, 법무부 등에서 정부위원 16명 등이 모인 규제자유특구위원회가 최종 심사와 의결을 담당했다.
지난 23일 특구위원회는 7곳의 규제자유특구에서 총 58개의 규제특례를 허용하기로 했다. 수소 경제에 대한 경쟁력을 기르겠다는 울산은 1차 선정에서 제외됐지만 2차 선정시 다시 심사하기로 했다. 특구위원인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지자체가 신청한 유형 자체가 R&D(연구개발) 성격이 강했다”고 울산이 제외된 배경을 설명했다.
특구에서는 2년간 규제 특례를 바탕으로 혁신 사업을 시도하게 된다. 2년의 기간 동안 관련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특례 기간을 한 번 연장할 수 있어, 사실상 4년의 특례를 누릴 수 있다. 해당 기간 동안 안전사고 등이 발생하면 규제자유특구 지정이 해제될 수도 있다.
위원회는 “특구 사업자에 대해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등 안전관리를 철저하게 할 것이고, 사업 실증 과정에서 안전성 문제가 있으면 지정해제도 가능하다. 손해배상까지 규정이 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지정 기간(4~5년) 내에 7개 특구에서 매출 7000억원, 고용유발 3500여명, 400개사의 기업 유치 등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는 향후 특구에서의 R&D와 참여기업의 시제품 고도화, 특허 출원, 판로 개척, 해외 진출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구 참여기업에 대해서는 특별보증을 바탕으로 투·융자도 지원한다. 기획재정부는 검토중인 세제개편안에서 특구 기업들에 대한 세액 공제 범위도 검토중이다.
기업들이 규제 특례를 누리려면 해당 지역으로 이전해야 한다. 정부는 희망 기업들의 이전 비용도 일부 지원할 예정이다. 7개 지자체에서 특구 사업 위해 필요하다고 신청한 예산은 총 1300억원 가량이다.
위원회는 혁신의 파급력을 분절없이 이어가기 위해 올해 12월로 예정됐던 2차 특구 선정을 안도 검토중이다. 박 장관은 “적어도 10월 말에는 2차 심의가 끝나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4000만원 낼 세금을 1억 넘게 물다니…‘상속세 0원’이라도 꼭 신고해야 하는 이유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news-p.v1.20260903.e72e37cbc9ac475abd6197c15b096a38_T1.png?type=h&h=240)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교과서 미래엔 AI가 있다”…‘AI 공장’된 미래엔 세종공장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2/news-p.v1.20260821.9213ff47283443e4aeec745e2b971c31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