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아교육법 시행령 통과에 소회 밝힌 박용진
- ‘박용진 3법’도 조속한 통과 촉구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유아교육법 시행령과 교원자격검정령의 국무회의 통과와 관련 “이번 시행령 개정의 완성은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사실상 최초의 가시적인 법적 변화”라고 했다.
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십수년간 한유총 등 이익단체의 목소리에 좌고우면하고 흔들려왔던 유아교육 정책이, 이제는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을 위한 정책으로 바뀌기 시작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은 시행령을 뒷받침 할 지침마련이나 인력운용 등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을 조속히 마련하고 이 계획을 제대로 실행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은 새로 마련된 유아교육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이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좋은 법령이 만들어졌지만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사실상 법은 무용지물”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박 의원은 ‘박용진 3법’의 조속한 처리도 요구했다. 그는 “현재 박용진 3법 수정안이 법사위에 계류돼 있다”며 “이 법은 자유한국당의 몽니로 인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이후 단 한 차례도 논의되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박용진 3법 수정안은 시행령상 행정적 조치밖에 할 수 없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처벌규정 등을 담은 법안”이라며 “한국당에 다시 한 번 법안의 처리를 촉구한다”고 했다.
유아교육법 시행령과 교원자격 검정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국가회계관리시스템(에듀파인)을 사용하지 않는 유치원은 5∼15% 정원 감축 처분을 받게 된다. 유치원 폐원 기준은 각 지역 시·도 교육감이 정하게 되며 유치원 원장 자격 기준은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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