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6일 전자증권제 시행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한국예탁결제원(사장 이병래)은 오는 9월 16일 전자증권제 시행을 앞두고 투자자가 보유한 실물(종이)증권을 증권사에 예탁하는 기한이 이달 21일이라고 6일 밝혔다.
전자증권제가 시행되면 상장증권 및 비상장주권 중 전자등록을 신청한 주권은 전자증권으로 일괄 전환된다. 투자자가 증권회사를 통해 보유하는 증권은 자동 전환되지만, 본인이 직접 실물증권을 보유하는 경우엔 효력을 상실해 매매·양도 등 권리행사가 제한될 수 있다.
실물증권의 효력 상실 방지를 위해서는 오는 21일까지 증권회사 지점을 방문해 본인 명의 증권회사 계좌에 자신이 보유한 실물증권을 예탁해야 한다. 지점 방문 시엔 신분증과 실물증권을 지참해야 하며, 본인명의 증권회사 계좌가 없을 경우 신규 개설해야 한다.
이달 26일부터는 명의개서대행회사(예탁결제원, 국민은행, KEB하나은행)를 방문해 본인명의 증권회사 계좌로 계좌대체해야 한다. 이 경우 신분증과 실물증권뿐 아니라 본인 명의 증권회사 계좌가 필요하다.
예탁결제원은 “전환 대상 실물증권을 기한 내 예탁하지 못해 효력이 상실되더라도 제도시행일부터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식 소유자는 특별계좌에 명의자로 기재되므로, 명의개서대행회사를 방문해 자기명의 증권회사계좌로 계좌대체 신청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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