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승원 기자] 상가건물 공중화장실에 빈 박스를 가져다 놓고 경찰에 “폭발물 의심 물체가 있다”며 거짓 신고한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6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17)군을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군은 이날 오후 5시 50분께 경기 수원시 장안구 한 상가건물 남자 화장실에 종이 박스(가로 11㎝·세로 12㎝·높이 9.5㎝)를 가져다 놓고 경찰에 “발물로 추정되는 박스를 봤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과 군이 수색 후 확인한 투명 테이프로 감은 박스에는 ‘폭발물, 건드리지 마시오’라는 경고문구가 적힌 포스트잇이 붙어 있었다.
경찰은 건물에 입주한 상인과 상층부에 거주하는 오피스텔 주민 150여명을 대피시키고 공군 EOD(폭발물처리반)와 함께 박스를 확인했으나 박스 안에는 아무것도 없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건물 안에 설치된 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A군이 신고 약 40분 전 해당 박스를 들고 화장실에 들어가는 모습을 확인하고 A군을 검거했다.
경찰은 “A군을 상대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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