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남자친구에게 “월세가 밀려 집에 못 들어간다”고 말해 2천여만원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 김용중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5)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2017년 11월 9일 남자친구 B 씨에게 “월세가 밀려 집주인이 비밀번호를 바꾸는 바람에 집에 못 들어간다. 돈을 빌려주면 8일 뒤에 갚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A 씨는 월세가 밀린 사실이 없었고 가진 돈이 없어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B 씨에게 180만원을 송금받은 A 씨는 돈을 갚지 않은 채 같은 수법으로 이듬해인 2018년 1월까지 총 41차례에 걸쳐 B 씨로부터 2천198만원을 받았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자신에게 빠져 있는 B 씨 마음을 이용해 여러 차례 거짓말로 돈을 가로챘고, 대출을 받아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던 피해자는 결국 극단적 선택을 했다”며 “기만 내용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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