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 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과 소통 가능”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이언주 무소속 의원은 정치인이 정치활동 관련 강연·방송출연·출판·인터넷광고 등 수입을 자신의 정치활동 경비로 쓰는 것을 명문화하는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최근 정치인은 정보화 시대에 맞춰 각종 매체들을 통해 소통한다. 블로그와 유튜브, 트위터, 페이스북 등 개인 주도 매체도 활성화되는 중이다. 특히 상당수 정치인이 유튜브를 소통 수단으로 활용한다. 현행 법을 보면, 정치인이 자신의 정치활동에서 생긴 수입은 규정 위반이 없는 한 자유롭게 정치자금으로 쓰도록 해석 중이다. 다만 명문 규정이 없어 혼란이 큰 게 현 실정이다.
이 의원은 "그간 정치자금법에는 새로운 소통수단과 활용 방법을 포함하는 내용을 명문화하지 않아 일부 혼란이 있었다"며 "법이 개정될 시 정치인들이 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과 활발히 소통할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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