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무회의 의결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인력이 없어 놀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국유지를 전문 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위탁 관리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유재산법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앞으로 중앙행정기관이 관리하는 소규모 '특별회계·기금' 중 '일반재산'을 캠코에 위탁할 수 있게 하는 근거를 담았다. 일반재산은 행정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행정재산과 달리 개발·매각이 가능한 토지를 말한다.

무단 점유를 막고 적극적으로 대부도 할 수 있게 돼 세입이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예컨대 한 국립병원이 향후 병원 확장을 고려해 임야를 포함한 국유지 60만㎢를 관리 중이지만, 전담 인력이 1명에 불과해 무단 경작 등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를 들 수 있다.

아울러 국유지의 회계·기금 간 무상 관리 전환을 확대하는 방안이 개정안에 담겼다. 현재 기재부가 관리하는 '일반회계'와 중앙행정기관이 관리하는 특별회계·기금을 상호 전환할 때는 독립의 원칙에 따라 반드시 돈을 받고 넘겨야 한다.

특별회계·기금에 유휴재산이 생기더라도 대가를 받고 기재부에 넘겨야 하기 때문에 예산 부족 등으로 손을 놓는 경우가 있다.

개정안은 이를 해소하고자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다면 무상 관리 전환을 허용키로 했다. 이런 국유지는 역시 캠코가 관리할 수 있게 된다.

또 중앙행정기관이 유휴지를 적극적으로 용도 폐지할 수 있는 길도 열렸다. 현재 중앙행정기관은 도로나 하천, 공항, 항만 등 행정 목적이 종료된 유휴 '행정재산'을 용도 폐지(기재부에 인계)하지 않고 장기간 보유하는 실정이다.

섣불리 용도 폐지하면 향후 해당 국유지가 필요하더라도 제때 사용 승인을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용도 폐지를 하더라도 3년 동안 해당 중앙행정기관에 우선권을 주는 '우선사용예약제도'를 도입한다.

정부는 이 제도로 중앙행정기관의 용도 폐지 거부감이 완화돼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용도 폐지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