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유재산법 개정안 의결

인력이 없어 놀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국유지를 전문 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위탁 관리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유재산법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앞으로 중앙행정기관이 관리하는 소규모 ‘특별회계·기금’ 중 ‘일반재산’을 캠코에 위탁할 수 있게 하는 근거를 담았다. 일반재산은 행정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행정재산과 달리 개발·매각이 가능한 토지를 말한다.

무단 점유를 막고 적극적으로 대부도 할 수 있게 돼 세입이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예컨대 한 국립병원이 향후 병원 확장을 고려해 임야를 포함한 국유지 60만㎢를 관리 중이지만, 전담 인력이 1명에 불과해 무단 경작 등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를 들 수 있다.

아울러 국유지의 회계·기금 간 무상 관리 전환을 확대하는 방안이 개정안에 담겼다. 또 용도 폐지를 하더라도 3년 동안 해당 중앙행정기관에 우선권을 주는 ‘우선사용예약제도’를 도입한다. 정경수 기자/kwa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