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불법 사찰을 당한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 등이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며 소송을 내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16일 곽 전 교육감과 시사만화가 박재동 화백이 국정원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 소송은 34개 시민단체가 참여해 출범한 '국민사찰 근절과 국정원 개혁을 위한 열어라 국정원 내놔라 내 파일 시민행동(내놔라시민행동)'의 활동 과정에서 제기된 것이다.
곽 전 교육감 등은 국정원에 사생활·정치사상·노조 가입 여부 등 민감한 정보를 수집했는지,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등 고유 식별정보를 수집했는지, 수집정보로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는지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라고 국정원에 신청했다.
국정원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하자 이들은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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