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9일 오후 국회에서 여야 3당 간사회동을 하고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을 논의했으나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정부와 여당은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이달 30일까지 청문회를 마치고 9월 2일까지 청문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은 기간 내 부득이하게 청문회를 마치지 못하면 대통령이 청문보고서 제출 시한을 10일까지 추가할 수 있다는 조항을 들어 9월 초 청문회가 가능하다고 맞섰다.
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법이 정한 기한을 넘겨 합의할 수는 없다"며 "내일 다시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8월 내에 조 후보자 등 7개의 청문회를 모두 마친다면 관심이 흩어지고 국민이 평가할 기회도 없다"며 "굳이 8월 말에 하자는 것은 역대 최악의 후보로 꼽히는 조 후보자의 청문회를 염두에 둔 게 아니냐"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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