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놓고 23일 "최소한 사흘을 하고, 아니면 특검이나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한 후 "조 후보자는 청문회만 열리면 모든 것을 밝힌다고 한다"며 "청문회 날을 기다리는 것은 야당이다. 되레 큰소리를 치는 것은 하루만 때우면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국민적 의혹을 풀기 위해 최소한 (인사청문회 기간이)3일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그 근거로 인사청문회법 9조1항과 해외 사례를 언급했다. 김 의원은 "인사청문회법은 청문회 기간을 '3일 이내'로 규정한다"며 "현행법상 아무 문제 없고, 미국은 인사청문회 전 과정이 3개월 정도로 사실상 기한 제한도 없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하루 동안 나와 비리 목록만 읽고 끝날 그런 청문회라면 정말 의미가 없다"며 "하려면 최소 사흘을 하고, 아니면 이런 청문회는 의미가 없기에 특검이나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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