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영훈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 조모씨가 한영외고에 특별전형이 아닌 일반전형으로 합격한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조 씨의 입시를 지도했던 학원 관계자는 28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조씨는 특별전형(영어특기자전형)에는 불합격 했고, 일반전형에 지원해 합격했다. 국어·영어·사회가 포함돼 있는 중등 과정에서 출제된 구술 면접에 응시를 했었다”라고 전했다.
그는 “제가 근무했던 곳이 학원이라 진학 실적 기록이 남아 있다. 당시 일반전형으로 합격했다는 내용도 제가 확인했다”라고 밝혔다.
또한 특례 입학설에 대해 “특례는 우선 본인이 특례 대상자라고 주장한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게 아니다. 해당 교육청에서 확인을 받아야 인정 받고 지원할 수 있던 전형이었다”라며 “제가 알고 있는 한 그렇지 않은데 팩트인 것처럼 기정사실화해 놓고 보도에 나오고 있어서 황당했다”고 말했다.
앞서 야당 일각은 조씨가 한영외고에 정원 외 특례로 입학했기 때문에 그 과정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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