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운자 기자] 만취 상태에서 고속도로를 운전하고 달리던 미군이 갓길에 승용차를 정차한 후 잠들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잡혔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미군 중사 A(48)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이날 오전 1시 20분께 만취한 상태서 경기 평택시 평택화성고속도로 상행선 갓길에 승용차를 정차하고서 잠들었다.
A 씨는 운전자가 술을 마신 것 같은 차량이 (고속도로 갓길에) 정차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수치는 0.117%로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주둔군 지위협정(SOFA)에 따라 A 씨를 우선 미 헌병대에 신병을 인계하고 추후 일정을 협의해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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