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취해 아파트경비원 폭행…법원, 고교생 소년부에 송치
서울북부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강성국)는 술에 취한 채 아파트 경비원들을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18) 군의 항소심에서 서울가정법원 소년부 송치를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고등학교 3학년인 A 군은 올해 1월11일 새벽 5시30분께 서울 중랑구의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앞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 이유없이 그곳에 설치돼 있던 중계기 등을 뜯어내려 했다.
경비원 B(66) 씨가 이를 보고 말리자 A 군은 이 경비원의 다리를 발로 차 쓰러뜨린 후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기 시작했다. 할아버지 뻘인 B 씨의 얼굴에서 피가 흘렀지만 A 군은 멈추지 않고 쓰러진 B 씨를 계속 때려 전치 12주의 상해를 가했다. 이어 교대하러 나온 경비원 C(70) 씨가 이를 말리자 A 군은 역시 주먹을 날려 얼굴에 상해를 가했다.
A 군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이번 항소심에서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게 됐다.
재판부는 “상해의 경위와 피해자들의 나이, 피해 정도 등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면서도 “술에 취해 충동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사건 당시 17세의 고등학생으로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부모가 건강이 좋지 않은 기초생활수급자인 점 등을 고려하면 건전한 사회인으로 훈육하기 위해 형벌보다는 소년의 특성을 고려한 소년보호처분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배두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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