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편법적인 정치자금 모금 수단으로 지목되고 있는 정치인 출판기념회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출판물을 현장에 출판사가 나와 정가로 판매하는 것만 허용하는 것으로 개선키로 했다. 이는 책의 가격과는 무관하게 금일봉을 받는 등의 행위들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다.

중앙선관위는 15일 전체 선관위원회의를 개최하고 정치인 출판기념회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출판사의 현장 정가판매 및 모금액 상한선 설정, 행사 후 모금 총액ㆍ일정액 이상 고액기부자 명단 신고 등과 더불어 책의 종류는 공익성 있는 출판물로 한정하는 개선안을 마련했다.

이는 최근 여야 의원들에 대한 검찰 수사를 계기로 출판기념회가 합법을 가장한 로비 창구로 악용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비판이 일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출판기념회를 현행처럼 선거일 전 90일까지만 허용하되 출판사가 현장에서 정가로 판매하는 경우만 허용하고 일체의 금품 모금행위를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그간 책의 가격과 무관하게 ‘금일봉’을 받아왔던 별도의 모금함을 두지 못하게 한 것이다.

이와함께 출판기념회의 모금액을 정치자금으로 보고 출판기념회 개최 횟수를 제한하고 선관위에 신고하도록 하며 한도액을 두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특히 의원들이 모금할 수 있는 총액 한도를 두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그동안 정치권에서는 출판기념회 개최 시 초선은 1억원, 중진은 2억~5억원 안팎, ‘거물급’ 정치인은 10억원까지도 수익이 발생한다는 ‘설’이 나돌았다.

또 출판기념회를 열 수 있는 책의 종류를 정치인의 입법활동, 직무수행활동, 선거 공약, 정책개발 등에 관한 것으로 한정해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출판기념회의 개최 일정을 미리 신고하고, 행사 이후 모금 총액과 일정액 이상의 고액 기부자 명단 등을 신고토록 하는 한편 모금총액과 일정금액 이상을 낸 기부자 수를 외부에 공개토록 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다. 현재 출판기념회에서 거둬들인 수입의 공개는 의무화돼 있지 않은 상태다.

출판기념회 모금액의 사용 용도를 정치자금 등으로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선관위는 이날 첫 논의를 시작으로 정기국회 안에 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만간 다시 위원회의를 개최해 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