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운자 기자]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30대 청년가장을 치고 그대로 달아난 20대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판사 장동민) 재판부는 음주운전·도주치상 혐의를 받는 회사원 A(29) 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5월2일 오전 2시3분께 서울 성동구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도로 가장자리에 있던 30대 남성을 들이받고 아무런 조처없이 도주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 사고로 뇌출혈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된 피해자는 현재 인지기능 저하와 언어장애 등 후유증을 겪고 있다.
사고 당시 A 씨는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67%인 상태로 3㎞가량을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해 피해자 생명에 현저한 위험을 초래했다”며 “범행 내용과 경위 등에 비춰볼 때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사고 당시 피해자가 택시를 잡기 위해 차도에 서 있었던 것으로 추정한 재판부는 “새벽이기는 하지만 가로등이 켜져 있어 피해자를 발견하기 어려운 상태는 아니었다”며 사고 발생에 A 씨의 과실이 크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사고 발생에 피해자 과실도 일부 인정되는 점과 A 씨가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참작했다”며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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