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좌영길·이민경 기자] LG그룹 대주주 일가의 지분 거래 과정에서 양도소득세를 제대로 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구본능(70) 희성그룹 회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 송인권)는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LG그룹 전·현직 재무관리팀장 김모씨와 하모씨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LG그룹 지주사인 ㈜LG가 2015년 특수관계인 LG상사 지분100만 주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일반 주식거래를 한 것처럼 가장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김 씨 등이 처벌을 감수하면서 조세포탈을 할 동기를 찾기 어렵다고 봤다.
구 회장 등은 고(故) 구본무 LG 회장이 계열사 주식을 넘기는 과정에서 150억원대의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현행법상 특수관계인인 대주주 사이 거래는 양도세 기준액을 산정할 때 20%를 가산하도록 돼 있다.
국세청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지난해 5월 ㈜LG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지난달 구본능 회장이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기도 했다. 수사가 LG그룹 경영권 승계 과정으로 확대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지만, 검찰은 조세포탈 실무에 관여한 임원을 기소하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했다. 국세청 고발 단계에서 구광모 LG그룹 회장이나 작고한 구본무 전 회장은 포함되지 않았다. 당초 이 사건은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됐지만, 법원은 정식재판을 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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